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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5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1.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6. 16:30경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E은행 물금영업소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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