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49시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0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482 고척교 사거리 교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중앙유통단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시속 2~5km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하다
동일 방면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직진 중인 C 88번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7 뒤편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구 고척교 사지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