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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D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가 현재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군 복무 중인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장차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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