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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8 2019고단1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Q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9:18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6차로 중 5차를 따라 모란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가 되자 5차로에서 반대 편으로 그대로 유턴하였다.

그런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유턴을 할 경우에는 유턴이 허락되는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불법 유턴하여 마침 1차로에서 유턴하던 D 운전의 E 마을버스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 좌측 옆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째 중족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19:1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G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1. 사진(현장, 가해차량, 피해차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주의의무 위반 내용, 동종 전력, 사고 및 피해 정도 등 가볍지 않으나, 동승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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