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1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124CC G 오토바이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