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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2063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① 남양주시 D 임야 5,25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89. 11. 9. D 임야 4,433㎡와 E 임야 180㎡(이후 F로 등록전환), G 임야 174㎡(이후 H으로 등록전환), I 임야 226㎡(이후 J로 등록전환), K 임야 243㎡로 분할되었고, ② D 임야 4,433㎡는 2008. 9. 12. D 임야 4,315㎡와 L 임야 118㎡로 분할되었으며, ③ D 임야 4,315㎡는 2012. 1. 16. D 임야 3,402㎡(이후 M, N로 분할 및 등록전환)와 O 임야 430㎡, C 임야 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별지 도면 참조). 1974. 12.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P종중(토지대장 등에는 ‘Q종중’으로 기재되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9. 12. 남양주시 D 임야 4,433㎡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지분 각 1/2, 등기원인 2006. 3. 8.매매)가 마쳐졌다.

1978. 5. 25. 경기도 고시 R(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포함된 S 소로(폭 8m)의 도시관리계획결정(도로결정)이 고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무상 제공하였다

거나 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종중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는 각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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