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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4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강원 홍천군 B 전 4,254㎡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1989. 6. 5. 강원 홍천군 C 임야 10,711㎡와 D 임야 10,422㎡를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 임야 10,711㎡는 2012. 1. 16. C 임야 1,910㎡와 E 임야 8,801㎡로 분할되었다.

같은 날 E 임야 8,801㎡와 D 임야 10,422㎡는 각 F 전 8,558㎡와 G 전 10,694㎡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이후 F 전 8,558㎡는 2014. 1. 9. F 전 8,431㎡와 H 전 105㎡, I 전 22㎡로 분할되었다.

강원 홍천군 G, F 토지와 접한 J 전 4,165㎡는 2014. 6. 3. 경계정정으로 그 면적으로 8,992㎡로 증가하였다.

이후 J 토지는 2017. 8. 29. 경계정정으로 그 면적이 3,800㎡로 감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원 홍천군 B 전 4,2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한 새로운 토지대장이 만들어졌다.

이 사건 토지는 분할 및 등록전환 전 C 및 D 임야에 포함되었던 토지로, 이 사건 토지와 분할 및 등록전환 후 G, F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이 사건 토지: 도면 표시 ㉮부분, G, F 토지: 각 ㉰, ㉯ 부분). 원고는 분할 및 등록전환 전 C 및 D 임야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1989. 6.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의 점유개시일인 1989. 6. 5.부터 20년이 지난 2009. 6.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등록명의자가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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