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강원도 홍천군 D 임야 3,7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C은 2015. 8. 10.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원고와 소외 E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 C과 원고, E 사이에 위 분할 전 임야 중 1,749㎡ 부분(이후 위 부분은 강원도 홍천군 F로 분할된다, 이하 ‘F 임야’라고 한다)을 소외 E에게 7,535만 원에 구분하여 매도하고, 나머지 임야 2,011㎡(위 부분은 위와 같이 F 임야로 분할된 나머지 상태대로 부동산 등기를 유지하게 된다, 이하 ‘분할 후 D 임야’라고 한다)은 8,663만 원에 구분하여 매도하기로 합의가 체결되었다.
나. 2015. 9. 9.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E이 매수하기로 했던 부분(F 임야)이 강원도 홍천군 F로 분할되어 등기되었고, C은 2015. 9. 14. 이 사건 분할 후 D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F 임야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D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을 차례로 연결한 (가) 부분 160㎡(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개발(건물신축)을 위한 도로 지정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12.경 위 진입로 부분을 E이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위 진입로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22. E으로부터 이 사건 F 임야를 매수한 다음 2016. 12.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F 임야는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을 제외하면 맹지이고, 원고는 현재도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바. 이 사건 D 임야는 2016. 5. 4. D 임야 1,352㎡와 강원도 홍천군 G 임야 655㎡로 각 분할 및 등록전환 되었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