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9,085,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O 29세손 “P”을 중시조로 하고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된 Q 종중의 소중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중중의 선산 및 위토를 명의신탁 받은 망 R(2006. 2. 7. 사망)의 상속인이거나 망 S(1983. 4. 6. 사망)의 등기명의를 이전받은 상속인이다.
나. 명의신탁의 경위 ⑴ 원고 종중은 1954. 4. 25.경 소외 T에게 분할 전 공주시 U 임야 5정 4단 4무보를 매수하여 1958. 8. 22. 종손인 망 V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였다.
⑵ 원래 위 임야는 조선시대부터 원고 종중의 선산으로 중시조 “P”을 비롯하여 선대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고 원고 중중이 매년 시제를 지내왔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유관계가 변동되어 원고 종중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종손인 V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
⑶ 이후 원고 종중은 1971. 11. 23.경 종중의 선산을 종중원들 연명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두자는 종원들의 의견을 따라 종손인 V가 사망하는 경우 종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V의 장남 W, 종종원 중 촉망을 받고 있던 X, S, R, Y를 명의수탁자로 선정한 후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위 5인 명의로 각 5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임야의 분할 및 등록전환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 한 공주시 U 임야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일부 분할된 임야는 현재의 지번으로 등록전환 되었습니다.
① 1971. 11. 23. 위 부동산 중 1단 2무보를 Z으로 분할(V명의) ② 1972. 12. 25. 664㎡가 AA로 분할된 후 AB 전 664㎡로 등록전환 및 2009. 4. 27. AB 전 561㎡, AC 전 103㎡로 분할 ③ 1972. 12. 25. 1,607㎡가 AD로 분할된 후 AE 전 1,607㎡로 등록전환 및 2009. 4. 27. AE 전 128㎡, AF 전 1,47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