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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52390
리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71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원인 중 2016. 5. 25.은 2017. 5. 25.의 오기로 보이고, 2016. 5. 26.은 2017. 5. 26.의 오기로 보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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