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7687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은 아버지 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어머니 N 슬하의 형제자매로서, 망인은 1991. 1. 22.에, N은 1994. 8. 4.에 각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별지 1 목록 제1, 5, 6, 7, 8,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망인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1992. 11. 30. 법률 제4502호, 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각 제정된 것(각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E 앞으로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부동산 등기일 등기원인 등기목적 1 양산시 O 답 6,417㎡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장 기재 6,479㎡는 오기로 보인다.

1981. 1. 26. 1973. 3. 4. 증여 소유권이전 2 양산시 P 대 301㎡ 1980. 8. 28. 소유권보존 3 양산시 Q 대 545㎡ 1980. 8. 28. 소유권보존 4 양산시 R 전 3,607㎡ 1981. 1. 26. 1973. 3. 4. 증여 소유권이전 5 양산시 S 대 20㎡ 2007. 4. 2. 소유권보존 6 양산시 J 대 1,308㎡ 갑 제2호증의 19, 2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장 기재 720㎡는 오기로 보인다.

1995. 5. 4. 1978. 6. 1. 증여 소유권이전

다. 별지 1 목록 제2, 3, 4, 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3자 명의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T, U, V에게서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E은 망인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