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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3 2013고단56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2. 5. 18. 23:5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공소사실에는 ‘관양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평촌동’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85, 152쪽 참조). 에 있는 ‘새중앙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띄운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장물폰, 개통불가폰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C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점유이탈물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8.경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아래 각주 3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 연번 2의 장소 중 ‘관양동’은 ‘평촌동’의 오기로 보이므로 ‘평촌동’으로 고친다(위 각주 1 참조). 연번 6의 일자 ‘2012. 6. 25.’은 ‘2012. 6. 26.’의 오기로 보이므로 ‘2012. 6. 26.’로 고친다(수사기록 224쪽 참조). 연번 8의 일시 ‘2012. 6. 26. 22:43경’은 ‘2012. 6. 26. 22:13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2012. 6. 26. 22:13경’으로 고친다(수사기록 217, 224쪽 참조). 연번 8의 피해품 ‘갤럭시S1’은 ‘갤럭시S2’의 오기로 보이므로 ‘갤럭시S2’로 고친다(수사기록 181, 189, 237쪽 참조). 모두 8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차량 GPS 기록 내역 포함),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내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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