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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97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 단

가. C가 채무자인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7. 12. 26. 작성한 배당표에 따르면, 원고가 0원, 피고가 446,428,410원을 각 배당 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형식상으로만 C의 남편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였을 뿐 실제로는 2014. 4. 1.부터 2016. 12. 31.까지 C가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였고, C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임금 중 5,000,000원은 최종 3개월치 임금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작성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원고에 대한 체불사업자가 F을 운영하는 C로 기재된 사실, 원고가 C로부터 2016. 4. 6. 2,000,000원, 2016. 4. 13. 2,000,000원, 2016. 4. 20. 2,000,000원, 2016. 5. 25. 3,000,000원, 2016. 11. 21. 2,159,070원, 2016. 12. 27. 2,100,000원, 2016. 12. 29. 1,784,804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C 남편 D이 운영하는 E 소속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자인하는 점, ② 원고는 2014. 4. 1.부터 2016. 12. 31.까지 C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중 일부 기간인 2015. 9. 25. 1,481,540원, 2015. 10. 30. 1,381,540원, 2015. 12. 24. 1,381,540원을 주식회사 G(원고가 E이라고 부르는 업체로 보인다)로부터 입금 받기도 한 점, ③ 원고가 C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은 시기가 급여라고 보기에는 너무 불규칙한 점, ④ 이 법원이 2018. 4. 4. 원고에게 임금채권 발생사실과 그 구체적인 액수를 소명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임금채권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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