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5. 5. 1.까지는 연 9.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8촌지간으로서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이고, C은 피고의 친오빠이다.
순번 일자 금액(만 원) 1 1998. 12. 13. 400 2 1998. 12. 26. 700 3 1999. 2. 11. 150 4 1999. 3. 27. 300 5 1999. 5. 28. 450 6 2000. 3. 27. 1,000 7 2000. 11. 21. 1,000 8 2002. 1. 12. 500 9 2002. 8. 27. 2,000 10 2002. 9. 2. 500 11 2003. 1. 23. 500 12 2003. 12. 5. 1,000 13 2004. 12. 17. 소장 청구원인 2의 다항 입출금 거래내역서 순번 15항 ‘2003. 12. 5.’은 ‘2004. 12. 17.’의 오기로 보인다.
1,000 14 2004. 12. 27. 소장 청구원인 2의 다항 입출금 거래내역서 순번 16항 ‘2003. 12. 7.’은 ‘2004. 12. 27.’의 오기로 보인다.
1,000 15 2006. 1. 11. 소장 청구원인 2의 다항 입출금 거래내역서 순번 19항 ‘2005. 1. 11.’은 ‘2006. 1. 11.’의 오기로 보인다.
1,000 16 2006. 1. 12. 소장 청구원인 2의 다항 입출금 거래내역서 순번 20항 ‘2005. 1. 12.’은 ‘2006. 1. 12.’의 오기로 보인다.
500 17 2006. 8. 28. 1,000 18 2007. 1. 3. 1,000 19 2007. 7. 4. 1,000 20 2008. 3. 21. 3,500 21 2008. 10. 1. 1,000 22 2011. 2. 10. 1,000 23 2012. 4. 6. 1,000 24 2013. 2. 21. 1,500 합계 23,000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E)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0,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표 기재와 같이 1998. 12. 13.부터 2013. 2. 21.까지 합계 2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현재 약정이율은 연 9.6%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금 6,500만 원 및 2014. 6. 25.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