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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12778
원상회복및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제주시 D에 있는 전문음식점 1층 139.05㎡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2. 23. 피고들에게(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피고 B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공동임차인으로 보인다) 제주시 D에 있는 전문음식점 1층 139.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2014. 2. 25.부터 2016.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임 또는 부당이득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16. 2. 26.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6. 2. 26.부터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2. 27.부터 아래 표와 같이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지급일 금액(원) 비고 2016. 2. 27. 5,200,000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2. 25.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6. 3. 3. 2,800,000 2016. 4. 25.까지 2개월분의 차임 2016. 3. 5. 500,000 2016. 5. 25.까지의 차임 2016. 3. 10. 900,000 2016. 6. 2. 1,400,000 2016. 6. 25.까지의 차임 2016. 6. 27. 1,400,000 2016. 7. 25.까지의 차임 2016. 10. 1. 1,400,000 2016. 8. 25.까지의 차임 2016. 12. 15. 1,400,000 2016. 9. 25.까지의 차임 2017. 1. 26. 1,000,000 2016. 10. 25.까지의 차임 2017. 2. 1. 400,000 2017. 2. 23. 2,800,000 2016. 12. 25.까지 2개월분의 차임 2017. 3. 31. 1,400,000 2017. 1. 25.까지의 차임 2017. 4. 6. 1,400,000 2017. 2. 25.까지의 차임 2017. 7. 10. 1,400,000 2017. 3. 25.까지의 차임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 중 일부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5호증,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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