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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7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올림픽대로를 김포 방면에서 잠실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량 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 올림픽대로까지 약 8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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