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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밴 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27.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노 량 진역 방면에서 노들 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5 세 )에게 불상 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서울시 동작구 노들 로 674 노량진 수산물도 매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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