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9:2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반포대교 남단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잠실방면에서 김포공항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반포대교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ㆍ후,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반포대교 남단 정체로 전방 진입로에 그대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성수동 뚝섬유원지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교 남단 진입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 피해차량 파손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