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6.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190길 112 부근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방향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190길 112 부근 올림픽대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