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00K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역 쪽에서 원효로1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교차로를 지나 용산경찰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에 이르고, 얼굴이 많이 붉고, 말을 많이 더듬고, 보행 중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피고인과 같은 용산경찰서 쪽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버스 우측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2:20경 서울 중구 F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