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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단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6:10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리조트 앞 교차로를 대경 레미콘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29 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리조트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강진 방면에서 학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80km /h 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 속도를 약 52.5km /h 이상을 초과한 132.5 ~ 136.8km /h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교차로에서 정차한 피해자 A(68 세) 운전의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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