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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72』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9:25 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89에 있는 고인돌 공원 앞 편도 1 차로 도로( 제한 최고속도 시속 60km )를 시속 약 73km 의 속력으로 하점면 쪽에서 강화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마을 입구와 접하는 교차로 부근이고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에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53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4. 20:10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12번 길 11 의료법인 해인의료재단 강화병원에서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단 1504』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12: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인천 아시 아드 경기장 쪽에서 경서 3 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G이 운전하는 H 도 요타 시에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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