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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7 2017고단2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0 시흥대로 편도 6 차선 도로를 안양 쪽에서 시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이 운전 중이 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뒷문 등을 파손하여 16,478,55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진단서 (E)

1. 자동차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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