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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4. 07:00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리에 있는 성산포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소재 ‘F’ 골프장 앞 신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G 테라 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7: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소재 ‘F’ 골프장 앞 신흥 교차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가시리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흥 리 방면에서 ‘F’ 골프장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여, 27세) 가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5,997,6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4. 24. 08: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인 B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이번에 걸리면 구속이 될 것 같으니, 네 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라, 이틀 뒤에 무농사 작업이 끝나니 그때 내가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날 15:18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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