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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5구합11882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일반면허전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6. 7. 18. 연안 해상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운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뉴장보고호 등 3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땅끝 - 산양’ 구간 항로를 1일 왕복 14회 운항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편, 노화농업협동조합(이하 ‘노화농협’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구 해운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취득하고 2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위 항로를 1일 왕복 10회 운항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개정된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 이하 ‘개정 해운법’이라 한다)은 위 한정면허제도를 폐지하고,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해운법에 따른 한정면허사업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

다. 이에 피고는 개정 해운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7. 6. 원고, 노화농협 등에 ‘해운법 개정에 따른 안내’라는 제목으로 ‘중간기항지 경유, 운항관리 규정 변경, 일반면허증으로의 개서 절차 등을 대비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5. 28. 개정 해운법 부칙 제3조가 노화농협과 같은 기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개정 해운법에 따른 일반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동일한 항로에 대하여 기존 일반면허를 받은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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