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5구합11882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일반면허전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6. 7. 18. 연안 해상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운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뉴장보고호 등 3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땅끝 - 산양’ 구간 항로를 1일 왕복 14회 운항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편, 노화농업협동조합(이하 ‘노화농협’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구 해운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취득하고 2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위 항로를 1일 왕복 10회 운항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