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11882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일반면허전환처분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해광운수
피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변론종결
2018. 4. 26.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6. 노화농업협동조합에게 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일반면허 전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6. 7. 18. 연안 해상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해운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뉴장보고호 등 3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땅끝 - 산양' 구간 항로를 1일 왕복 14회 운항하고 있는 회사이다. 한편, 노화농업협동조합(이하 '노화농협'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구 해운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취득하고 2척의 선박을 투입하여 위 항로를 1일 왕복 10회 운항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개정된 해운법(2015. 1. 6. 법률 제13002호, 이하 '개정 해운법'이라 한다)은 위 한정면허제도를 폐지하고,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해운법에 따른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다. 이에 피고는 개정 해운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7. 6. 원고, 노화농협 등에 '해운법 개정에 따른 안내'라는 제목으로 '중간기항지 경유, 운항관리 규정 변경, 일반 면허증으로의 개서 절차 등을 대비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4, 29 내지 31,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개정 해운법 부칙 제3조는 잠정적이고 예외적인 한정면허권자를 지나치게 우대하여 일반면허권을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면허권자인 원고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면허의 도입취지, 성립요건, 업무범위를 달리하는 일반면허권자와 한정면허권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일반면허권자인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개정 해운법 부칙 제3조는 그 수범자가 지나치게 소수이고 개별적이며, 행정청의 고권적 의사작용의 가능성을 봉쇄하여 처분청에게 수권된 일반면허권을 박탈함으로써,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적 법률이다.다. 개정 해운법 부칙 제3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의 영리업무 금지의무와 모순 충돌되므로 입법의 체계적합성에 반한다.
라. 개정 해운법 부칙 제3조에 근거한 위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는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하는 처분에 해당하고, 위 부칙 제3조가 위헌이므로 이 사건 안내도 무효인 처분이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노화농협의 한정면허가 일반면허로 전환된 것은 개정 해운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것일 뿐,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안내는 위 전환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나. 처분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개정 해운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법 제5조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 위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해운법 부칙 제3조가 한정면허를 받은 기존 사업자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구 해운법상의 면허기준 중 '수송수요 기준'을 삭제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한정면허제도도 폐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에 있어서 수용수요 기준만 제외하면 한정면허의 기준과 일반면허의 기준이 사실상 다르지 않아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의 구분이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구 해운법에 의하여 일반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기존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칙 조항이 원고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농업협동조합법과 체계적합성에 반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5헌마552 결정 참조).
2) 이 사건 안내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안내는 면허의 전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 면허의 전환을 가져오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개정 해운법 부칙 제3조가 처분적 법률인지 여부
앞서 본 위 부칙 제3조의 문언이나 규정 형식 등을 종합하면, 위 부칙 제3조가 특정인이나 개별사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위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한정된 것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우연한 결과일 뿐 입법자가 처음부터 그 규율의 대상이나 범위를 소수의 수범자로 특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개정 해운법 부칙 제3조는 처분적 법률이 아니다.
다. 소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이 사건 안내도 처분이 아니고, 개정 해운법 부칙 제3조도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취소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하현국
판사김용균
판사권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