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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7. 15.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주택 중 2층 201호)에서, 위 장소 부근에 있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출입문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듣고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 숨어서 피해자가 잠드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2cm)을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칼이니깐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워 자신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였고, 미리 준비한 전선을 묶는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으나 피해자가 움직이면서 풀려버리자 다시 피해자의 방에 있던 이어폰 전선으로 양손을 뒤로 묶고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양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NH농협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보테가(bottega) 제품의 지갑 1개와 현금 1,500,000원 및 300,000원(환전금액) 상당의 외국지폐, 시가 미상의 모조 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 등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과 양발이 결박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놓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위 칼로 찢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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