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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합4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10. 11.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에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자 다방 여종업원을 집으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05:00경 시흥시 C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D다방’에 전화로 커피배달을 시킨 다음 위 다방 여종업원 피해자 E(34세, 여)이 집으로 오자 “혼자 있으면 잠이 안 와서 그러니까 잠들 때까지 잠깐만 있어 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3cm)을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 지갑에 얼마 있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면도기 충전용 전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속옷을 벗겨 입에 물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8,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도피자금이 부족하자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3. 02:07경 안산시 상록구 F모텔 413호에서, ‘G다방’에 전화로 커피배달을 시킨 다음 위 다방 여종업원 피해자 H(29세, 여)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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