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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14 2020고단1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5』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20: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칼국수, 김치찌개, 소주 등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식당 내에 딸린 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딸 E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딸 F 명의 농협 체크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등 총 6매의 카드를 빼낸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칼국수 등 29,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20:40경 구미시 선산읍 1408에 있는 선산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I’까지 간 다음 3만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0. 20:45경 구미시 J에 있는 ‘K’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합계 7,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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