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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2 2012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3. 9. 5.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03.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3. 11. 1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하여 강도강간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3. 1. 19. 05: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C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과 D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D이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고 피해자의 입과 눈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스카이 휴대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및 브랜드 미상의 핸드백, 지갑 각 1개, 운전면허증 1매, 미국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1매, 시가 미상의 아이팟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서울 송파구 H건물 13동 1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C이 먼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후 D이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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