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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마스크 1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365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구배달을 위해 피해자가 부재중인 집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예금통장 4개, 키홀더 1개,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중순 14:00경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가구배달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가구배달을 하면서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물용 진정제, 주사기, 마스크, 피해자를 포박할 전선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물건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10:1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가스검침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양 손가락을 넣어 양쪽으로 벌려 찢으며 “조용히 해, 말만 잘 들으면 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드라이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찌를 건데, 너 계속 소리 지르면 찌를 거다.

죽기 전에 조용히

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아무 일 없을 거다.

"라고 위협하면서 미리 준비한 전선으로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양손을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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