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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합204
강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강도 피고인은 2014. 7. 16. 09:30경 서울 용산구 C빌라 201호 앞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고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피해자 D(여, 46세)의 집을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에 안방에서 잠을 자다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 엎드려서 얼굴을 이불에 파묻고 있어”라고 협박하여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방 안에 있던 휴대폰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커튼 끈으로 눈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강취할 물건을 찾아 집안을 물색하던 중, 재차 방안에 있던 어댑터 전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을 묶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외환카드 각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와 침대 위에 놓여져 있던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손과 발이 묶여져 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내린 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2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자료 복원, 압수품 및 압수장면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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