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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 00:05경 창원역 앞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함께 파출소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앞에서 창원F파출소로 향하는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뒷좌석에서 일어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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