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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제1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처벌불원) 제2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가 있음)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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