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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비부, 좌측 상안검, 하얀검, 양측 협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2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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