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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6고합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03:10 경 서울 고대 구로 병원 사거리에서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광명시 디지털로 24, SC 제일은행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제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5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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