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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2 2014노1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제1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 7년5월10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등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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