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02,565원, 원고 B에게 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8. 9.부터 2018. 2.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8. 9. 17:45경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포천시 이동면 79-2 여우고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E 운전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측면을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동승해 있던 원고 A는 요추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A G (2)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