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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가단2500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43,418,98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12. 2. 23:22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중앙로 85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노면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원고 운전의 D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염좌 및 경추간판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음에도 원고가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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