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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546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46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C이 D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체결한 할부대출계약을 중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G)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수상레저 영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J 아우디 A6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길에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렌트료 150만 원에 K에게 렌트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5752』

1. 1,500만 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전화를 이용하여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두달 내로 변제하겠다, 담보로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아버지인 E의 F 계좌로 송금받고, 약 3일 후 L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1,800만 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5%의 금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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