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54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45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고인 B(일명 ‘H’)은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를 대포차로 매도하여 그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0. 8. 10.경 서울 강서구 I 중고차판매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J BMW 730L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그 구입대금 49,9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매월 2,023,817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조건으로 할부대출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승용차의 할부대출계약을 하더라도 그 승용차를 위와 같이 대포차로 매도할 의사였기 때문에 할부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천 서구 K 부동산에서 일명 ‘L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약 2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금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1. 2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376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인천사업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M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29,400,000원을 72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매월 499,830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조건으로 할부대출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승용차의 할부대출계약을 하더라도 그 승용차를 위와 같이 대포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