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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81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K’의 운영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사용처나 사용경위에 대하여 일정한 보고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확인을 받아야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가볍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2018고단629』 피고인은 2016. 6.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구 ‘K’ 사업장에서, 피해자 B와 L에게 “C를 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L는 각각 1억 원씩 투자를 하여 피고인과 동업하여 위 장소에 ‘C’를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조합통장으로 위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또 다른 투자자인 M이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는 K의 시설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위 금원 중 1,500만 원을 M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2018고단1216』 피고인은 2016. 6.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구 ‘K’ 사업장에서, B와 피해자 L에게 “C를 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B는 각각 1억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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