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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단5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나, 제3 내지 7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6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30.경 불상의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에쿠스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14.경 불상의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체어맨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J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9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5.경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L 체어맨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9.경 M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1,57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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