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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2090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이 사건은 마지막 3번째 금원 차용과 관련된 것이다)하였고, 모두 피해자의 아들인 L를 통해 피해자와 거래하였으며(증거기록 48면 등),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건네받은 점(증거기록 72면),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두 번째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L를 통해 피고인에게 행사하였는데, 이 부분 금원을 변제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지는 아니한 점(증거기록 25, 48면),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 번째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중고 소렌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할부금은 거의 내지 않은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76면),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세 번째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보험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의 보험금을 대납해 주어야 하는 실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해야했기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7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L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L가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나 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 여부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L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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