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7,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C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9.경 착공하였고, 2013. 9. 5.경부터 2014. 1. 28.경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공사 계속 중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비 과다산정, 추가공사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4. 1.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5.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지불각서에는 "채권최고금액 : 일금 사천칠백팔십삼만원정(\47,830,000), 채무자 : B, 상기 본인은 산청군 C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공사책임자 및 감리자로 고용되어 건축주 A에게 공사대금으로 일금 일억육천오백만원(\165,000,000)을 지급받아 2013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 검사를 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설계도면상의 시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지급된 공사금액 중 일부를 편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미시공된 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일금 일천사백팔십삼만원(\14,830,000)과 공사하자로 인해 재시공해야 하는 공사부분 및 공사비 과다 청구로 발생한 공사금액 일금 삼천삼백만원(\33,000,000)을 합한 총액 일금 사천칠백팔십삼만원(\47,830,000)을 건축주 A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상기 본인은 약속한 상기 금액을 2014년 4월 4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