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21. D(상호: E)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F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5. 말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D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고는 그동안 D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독, 관리를 맡아 온 G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A는 페인트공사를, 원고 B은 전기공사를 D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26.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채무자: 피고 채권자: H회사 원고 A 상기 채무자인 피고는 F (페인트) 공사비 일천삼백만 원 중 잔금 일천삼백만 원이 남았으며 은행 대출 후 1차로 공사금 잔금 삼백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시공사인 (E, G)과 금액 확인 후 2016. 2. 6.까지 (일부) 완료시 완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바. 또한 G은 2016. 1. 28. 원고 A에게는 “종목: 페인트. 공사금액 13,400,000원. 상기 페인트 공사금액을 정히 확인합니다. 소장 G”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원고 B에게는 “종목: 전기공사. 공사금액 20,000,000원. 상기 공사금액을 정히 확인함. 상기 공사금액은 건축주(C)가 책임지고 지불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현장소장 G”이라고 기재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