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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19나609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15. C에게 경북 울진군 D 소재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000만 원, 공사기간 2017. 5. 25.부터 2017. 9.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7. 6. 20. C으로부터 위 공사를 6,500만 원, 공사기간 2017. 6. 20.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8. 4. 피고와 사이에 “일금 2,000만 원, 상기 금원은 E회사 대표 C으로부터 신축 의뢰받은 울진 F리 이장 집 목조 주택 약 30평을 원고가 신축하면서 이장 피고에서 차용한 금원을 목공과 창틀 시공으로 즉시 사용하며 이에 불이행시 민, 형사 책임은 물론이고, 차후 공사비로 삼자 편의상 교차 결산하기로 약정한다”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C이 공사비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더 이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계속하라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사비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은 그 문언상 원고가 하도급받은 피고의 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과 창틀 시공’을 위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중도에서 그만두어 C이 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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