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4. 피고로부터 안성시 C 지상 ‘B 안성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6억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준공 기한 2018. 2. 15. 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경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부대공사를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준공 기한 2018. 3. 30. 로 정하여 도급 받았다( 위 신축공사와 부대공사를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8. 6. 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 공사 완료 협조 각서’ 및 ‘ 지불 각서( 공사대금) ’를 각각 작성하여 주었다.
공사 완료 협조 각서 공사기간: 2017. 6. 18. ~2018. 6. 30. 각서 인: D 상기의 본인은 이 사건 공사를 2018. 9. 30. ‘ 준공’ 을 득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원고와 업무 및 자금에 적극 협조하며 ( 중략) 토목공사 등 건축주 직접 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지고 진행하여 본 공사의 준공에 차질이 없게 추진할 것이며 본인의 부주의 및 미추진( 진행 )으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도록 한다.
지불 각서[ 공사대금] 지급인: 피고 상 기의 본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비 미지급금 중 일부인 공사대금을 원고에 지급할 것을 확약 하오며 이에 지불 각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이 사건 공사의 9월 준공을 목표로 ( 중략) 건축주 부담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인이 불이 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 하오며 그 근거로 본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 오며 공증하여 양사가 보관토록 한다.
라.
원고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12. 8. 4억 원, 2018. 1. 23. 3억 1,000만 원, 2018. 2. 14. 3억 원 합계 10억 1,000만 원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