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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308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건축주 C으로부터 광주 동구 D 지상건물의 신축공사를 2억 2,39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11. 5. 24.경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 주며 “건물 공사를 맡았는데, E님이 철근콘크리트, 미장, 방수, 드라이비트 공사 부분을 맡아서 해 주면 다음 주 중에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7,500만 원은 2주일에 한 번씩 2,0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F‘’ 퓨전일식집이 매월 3,000만 원가량의 운영적자를 내어 사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G모텔 공사도 자금부족으로 2011. 4.경까지의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지체되고 있어 위 건축주 C으로부터 받은 1, 2차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위 식당 운영비, G모텔 공사비 및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한 상태였으며, 위 건축주 C으로부터 추가로 기성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대금만 지급한 채 위와 같은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더라도 그 공사의 진척 및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중순경까지 위 공사 중 6,500만 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고 그 대금 3,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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