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27.경 안산시 단원구 I아파트 711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4. 6.경 건축주 K로부터 오산시 L에 있는 지상 9층 M 신축건물 공사를 공사비 32억원에 고소인이 도급받아 위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248,000,000원에 피고소인 J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주)N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금액 : 248,000,000원), O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공사금액 : 180,000,000원), (주)P 명의의 소방설비 계약서(설비금액 : 48,059,000원)를 위조하여, 2008.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157,53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허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위조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09. 11. 19. 2008가합5827호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피고소인에게 공사대금 109,772,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10.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소인에게 공사대금 95,772,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 K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J이 위 계약서 3장을 작성한 것이며, J이 위 계약서 3장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당시 건축주 K로부터 계약서 작성등 위 신축공사 관련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K 명의의 도장을 직접 새겨 소지하고 있다가 J이 작성한 위 계약서에 K...